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1인으로 지목되어 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원 가량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 딸이 2016년 입사해 받은 돈이 사실상 박 전 특검을 보고 지급된 것으로 보고, 부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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