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뒤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생모인 최은순(76)씨가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뒤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 내용은 본보인 신문고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만큼 최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또 보석을 신청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