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리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2시간 여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윤리자문위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로 의결권도 실행권도 없다. 따라서 이후 국회에서의 김 의원 징계절차는 이날 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른 현역의원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현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자문위 거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 권고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 등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등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또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코인에 대해선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 구긴의힘 요구사항대로 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총 한 달 반가량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자문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이 200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문위는 본회의 도중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초기 투자금 형성부터 거래 과정에 일체의 위법·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