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
홍준표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부터 시작된 해당 조례는 향후 5년간 도시철도는 만 65세에서 시작해 70세로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시작해 70세로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무임교통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구시가 조례를 상정하자 지역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되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의 완전하지 않은 사회안전망,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건심사에 앞서 대구참여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앞 다퉈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논평 및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비판에 나섰고 그중 대구참여연대는 상임위 안건심사 당일 1인 시위와 방청을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대구시는 65세 ’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있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나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충남과 제주도가 버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보다 높게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충남과 제주도와는 달리 버스 뿐만 아니라 기존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되었던 도시철도 무임수송도 지원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였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또한 안건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질문을 쏟아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직접 나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는지, 또한 법제처가 의뢰한 것에 대해 답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구시 배춘식 교통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법제처가 답변하는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소영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65세부터 69세 그 사이에 시민들이 받던 복지혜택을 축소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허시영 의원 역시 “당장 59년생 시민들은 6년 동안 혜택을 못 받게 되신다. 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사 내내 우려가 빗발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결국 조례안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지만 위원장은 “조례가 법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등을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통해 보완해 가지고 오시면 회기 중으로 다시 심사를 하겠다.”며 이번 회기 내 재논의를 예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주일 만에 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다시 재논의하자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인데 논란이 많은 조례를 한 번에 통과시키기에는 눈치가 보여 당장은 유보시키고 재논의 후에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꼬집었다.
- 기자명 장현준 기자
- 입력 2023.03.22 08:46
- 수정 2023.03.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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