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추석 맞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나서
-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우려
- 연휴에도 신고·제보 가능…포상금 최고 5억
- 명절 선물, 상시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민족고유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상시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선물 교환들 사이에서, 정치인의 금품제공과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까 봐서다.
평소 진인들과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이를 구실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선관위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 및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실제로 이런 명절 선물을 통한 선거법 위반 및 조치 사례들은 다양하다. 선거출마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총 280만 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한 사례 역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2457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다른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민 7명에게 총 40만 원의 주류와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했는데, 이처럼 아무리 제공 받은 사람이 적고 약소한 선물이더라도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사례는 과태로 282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예산으로 구입한 사과를 선거구민에게 지역 특산물 홍보를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 등에게 한라봉을 제공한 사례 등도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선거법에서 모든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 및 도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 직원들에게 명절을 맞아 정당 경비로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는 있다. 이 때에는 선물의 명의가 정당으로 제공돼야 한다.
또 기관이나 단체장이 소속 상근직원이나 차하급기관 및 단체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명절 선물을 기관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에서는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 행사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상장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명절에 단체장이나 기관장 등이 선거구 내 의경 등을 대상으로 기관 및 군부대를 위문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처럼 기준이 복잡하고 헷갈리다보니 사실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은 물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기관 단체 모두에게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50배 이하,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전화(1390)나 관할 지역 선관위를 통한 신고로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위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 접수 역시 가능하다. 청렴한 지역과 기관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과 선거구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