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지난 2021년 대구시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사건은 683건. 2017년에 신고된 424건에 비하면 1.6배 정도가 증가한 숫자다. 경북도 역시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TK 전체로 보면 5년동안 노인학대 신고가 758건에서 1천323건으로 1.7배 늘었을 정도다.
이처럼 노인학대는 가정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높지 못하다. 지난해 대구에서 노인학대 검거율은 23.5%에 그쳤고, 경북에서도 지난해 노인학대 검거율은 20.3%에 머물렀다.
노인학대[elder abuse, 老人虐待]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으로 노인 학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외하면 그 외의 특징은 아동 학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신고된 모든 사건이 처벌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20% 수준에 머무르는 검거율은 지나치게 낮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들 중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생각하면 노인학대가 아동학대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닌 단순한 가정 내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 아동학대는 힘없는 아동들이 보통 성인인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도 이같은 피해가 밖으로 알려지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인 아동들은 스스로 이를 알리고 신고할 능력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된다.
이런 아동학대와 비슷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노인학대인데, 노인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특성상 신체조건 등이 약해져 학대를 당하기 쉬워진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것 역시 아동학대와 유사하다.
지난해 말 김천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는 직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천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노인보호센터 직원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경북도 내에서는 노인 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이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인데, 지난해 신고된 599건 중 97.3%는 가정에서, 나머지는 시설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천886명 중 자녀나 손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1421명, 배우자가 1345명이었다.
무려 95%가 가족 내에 있었던 것으로, 경북에서도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80%에 달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단순히 가족 간 다툼 등으로 치부돼 지속적인 학대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매년 6월 15일은 이같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지정된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15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바 있다.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아무리 가족들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되지 못하리란 법은 없고, 학대가 단순히 노인공경을 지키지 않았다는 도덕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