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혁재 부장판사,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실형.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 예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바 있어 이번 실형으로 집유가 취소되면 복역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장씨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장씨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이 사건 음주단속 경찰들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를 피하려고 상대차량 운전자와 합의됐다고 말하며 경찰의 공무집행 불응하고 현장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동승자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이에 경찰이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와 이어진 현행범 체포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진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 거부 등 재범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뒤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장씨는 작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