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일자리 창출용 마을기업 차량 개인 정치 활동 무상사용”
승용차를 무상 제공 받아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귀화(52·여) 대구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 대표 A(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승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일수와 그에 따른 기부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다"며 "또 채무의 변제기 유예 또는 이자 지급 명목으로 혹은 무상으로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을 대여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동차가 없어 김 의원이 구의회 출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협동조합 소유인 베르나, 싼타페 등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자금력을 가진 기부자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부조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승용차들을 대여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승용차들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마땅히 그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피고인의 개인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 전력 있는 점, 승용차들은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으로 기부받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