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적모임 최대 12인까지 허용
-4주간 개편 체계…다음단계 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유흥시설 외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 방역당국이 어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며 방역패스도 함께 도입됐다. 그동안 찬반양론의 반대도 찬성도 분분하며 이야기가 많았던 방역패스지만, 정부가 결국 방역패스를 결정하고 시행된 것이다.
대구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전면 개편하고, 개편된 체계를 4주 동안 운영한 후 향후 2주 동안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거리두기의 세부 방향은 ▲접종 완료율 및 중환자실·병상가동률, 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최대한 완화하며, ▲시민과 단체협회 등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실천방역을 강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개편된 주요내용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에 대해서는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되, 2차 개편 시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적용할 방침이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에 승인 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취식행위로 감염위험이 높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로(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 최대 12명까지) 이용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단,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행위는 금지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유흥주점·클럽·나이트·콜라텍 등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5곳이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시설 이용 시에도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냐는 반박을 피하기 위해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울 경우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오는 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받도록 했다.
사실 이 방역패스(백신패스)는 해외 도입 사례가 이미 많은 수단이다.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나라는 3곳으로, 독일의 ‘3G 룰’, 프랑스의 ‘보건 패스’, 덴마크의 ‘코로나패스’ 등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 8월23일부터 특정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3G(예방접종 완료,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결과 음성 판정)에 해당해야 한다.
프랑스도 예방접종자, 코로나19 완치자, 음성 확인서 제출자 등으로 비슷하고, 덴마크의 코로나패스는 코로나 여권으로 입국 시에 활용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비슷하게 방역패스를 소지한 사람에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했다.
한국에서는 조금 뒤늦게 방역패스가 도입됐지만, 해외의 긍정적인 사례만 믿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미 방역패스에 관해서 많은 오해와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도입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주다. 동시에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자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방역패스 자체가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이므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도입이 시작된 지금, 정부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꾸준히 지키면서도 모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접종자들은 안전하게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미접종자들은 활동을 일부 제한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접종 강제성을 과하게 느끼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