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중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
이런 사업은 한 마디로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를 막는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다.
대표적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원 내용이 상당하다.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은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기업 규모별로 신규채용 인원을 맞춰야 하며,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도 이 근로자수가 유지돼야 하기도 하다.
신규채용 청년의 요건도 15~34세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 이상의 월 임금, 4대보험 가입 등으로 간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은 부정수급을 막고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당연한 절차기도 하다. 문제는 이 사업이 부정 수급을 실제로 얼마나 막고 있느냐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 절반가량(47.6%)을 돌려받지도 못한 실정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급 금액은 무려 40억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에 달하고, 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119억6200만원이나 된다.
이처럼 부정수급 기업이 많은 것은 기업들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눈치체고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채용 증명서나 확인서를 아예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곳도 169곳이나 되며,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138건이나 됐다.
이외에도 급여지급 등의 서류를 변조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 심지어는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받은 경우까지 부정수급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수두룩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4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수급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하고, 유사한 사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청년과 기업도 있겠지만 부정수급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악용으로 인한 악영향만 심화돼 재정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좋지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아무리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재정 낭비의 구멍이 되고, 그 본연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린다면 그저 실패 사례로만 남게 될 정부 정책의 오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