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철을 맞아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금 환절기로 독감 유행철이 코앞이다. 정부는 독감 예방 접종부터 마스크 착용까지 코로나19와 혼동되기 쉬운 독감 예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독감의 유행철을 그냥 지나가기는 힘든 만큼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바이러스 질환의 확산에 팬데믹 언텐드 시대로 통한다. 우리 인류역사의 경험에서 팬데믹의 사례 중 특히 원래 인도 갠지스강의 유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영국을 통한 무역교류로 전 세계에 전파됐으나 최초로 인류의 과학기술로 감염병을 제압한 사례가 있다.
팬데믹(pandemic)이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감염병 세계적유행’이다.
언택트(Untact)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즉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방역당국 중대본과 방대본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 중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나 모를 전염병 위험에 대비해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독감 유행철을 맞아 이같은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란?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불려왔으나, 2020년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명칭을 COVID-19로 공식발표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COVID-19의 한글표기를 코로나바이러스-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하였고, 2020년 2월 13일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는 바이러스명을 SARS-CoV-2로 공식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RNA 바이러스다.
코로나19는 외피가 돌기로 둘러싸인 왕관(Corona) 모양이라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CoV)는 계절에 따라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15~35% 정도를 차지한다.
대부분 감기 같은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일부는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처럼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총 7종이다. 그중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HCoV-229E, HCoV-OC43 등 4종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나머지 3종은 메르스·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상병수당은 별따로 법으로 보장해주는 예는 없다. 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없는 제도인데, 이는 아파서 일할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소득 손실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따위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언택트시대애 대비한 상병수당과 같은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은 한국에서 집에서 편하게 쉬기라는 기본수칙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택근무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다.
모든 업종의 환경을 고려할 수는 없는 만큼,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도 상황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유행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와 방역 흐름도 많이 익숙해져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커녕 아파서 쉰다는 것 자체가 남의 이야기인 곳도 여전하다.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은 대체적으로 경직돼 있는 편이다. 그동안 조금 아파서는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개인적 사정으로도 출근을 미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당연시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직장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기업 사회생활 전반이 바뀌었고, 이제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고 모두가 적응해가고 있는 시기다. 여기에서 직장문화만 예외로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많은 노래방, 클럽, 대형학원 등이 다시 문을 열었다. 경직된 경제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아직 연일 두자릿수의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대해 유연·재택근무를 적용, 노동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도 유연·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방역 수칙을 100% 지키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사회도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는 문화가 정착될 때가 왔다. 평소 생활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사람간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일상화 된 것처럼 직장 가정의 문화도 확 바뀌어야 한다.
당장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이나마 생활의 습관에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19는 개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개인, 가정, 기업, 학교, 정부, 모두가 협력하고 정부의 방역 당국의 주의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안전하고 편안한 건강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영우 논설위원 약력]
주)희성산업 금호지사 지사장 ▲대구천사후원회 수석부회장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운영위원 ▲법무부 대구구치소 부회장 ▲법무부 대구구치소 사무국장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