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간직한 취외법권 기관인가?
팔공산 동화집단시설지구에 바로 들어서면 케이블카로 진입하는 오른쪽 도로 코너에 CU편의점이 성업중이다.
이 편의점은 인도를 점유한 불법 증축된 건축물로 음식 휴게소 설치, 도로변 인도 파라솔 5개를 설치하고, 차도의 한차선을 무단 점유 불법주차로 케이블카 방향 우회전 차로가 매우 혼잡한 상태이다.
관련 관청인 동구청과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편의점 건물주가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란 우월적 직위에 눌려 암묵적 직무유기와 짬짜미 의혹 대두?되고 있다.
이에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동화지구내 상인들은 유독 동화사 소유 건물 입주자들만의 엄청 특혜의혹에 비판?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대도 관련청은 케이블카 진입 코너 보행자 인도와 한차선 도로를 막은 CU 편의점 ㄴ자형 대형 무허가 증축된 건물로 영업 성행에도 단속은 손을 놓았다는 것이다.
ㄴ자형 건물 일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형상은 어닝(어닝이 아님) 형태를 뛴 불법 구축된 탈법 건축물을 간이 휴게 음식점 형태로 사용중인 불법 건축물로 국립공원을 추구하는 팔공산 동화집단시설지구에 영업이 성행중이다.
이러한 불법 건물에 대하여 대구동구청과 대구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는 즉각 현장을 답사 강력한 단속과 무허가 강제이행금보다 관광객 인도 확보 차원에서 불법 증축건물 철거 조치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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