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민식이법의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
작금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스쿨존에서의 과속 운행과 불법 유턴 등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데도 화를 내는 이상한 사회가 우리사회다.
현행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벌써 몇 번째 적용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동의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이때마다 비난을 받는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닌 민식이법과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다.
이번 사고는 전주에서의 사고 역시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았다고 한다. 불법 유턴은 70퍼센트 이상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사고가 날 거라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한 SUV차량이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상태다.
이전에도 지난 3월 경기 포천과 부산 수영구에서 각각 민식이법을 위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마다 온라인에서는 민식이법 개정 논란이 일어났다.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은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부여된다는 것과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현행법 상에는 이미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 규정돼 있다. 이번 전주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무가내로 이를 적용해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민식이법 개정 요구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할 때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모두 운전자의 인식부터가 잘못돼 발생하는 사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시야가 좁은 것은 물론, 신체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순발력이 부족해 차량을 피할 수도 없고, 차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유턴을 하는 구간이 어디인지에 대한 지식도 없다. 안전한 곳을 판단하고 조심해서 다닐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부족하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법이 있다. 민식이법 역시 그중 하나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감속해서 속도규정을 지키고, 스쿨존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많은 구역에서는 특별히 주의하며, 불법 유턴이나 불법 주차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동시에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을 문제 삼고 이를 악법이라 주장하며, 이번 전주에서의 사고에서도 비난의 대상을 민식이법과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돌리고 있는 여론은 부끄럽다 못해 안타까울 지경이다.
마치 사고의 책임을 피해 아동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에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는 뒤떨어져있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민식이법 등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아동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그러는 동안 피해 아동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어른들이 과연 운전자의 자격이 있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