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청도 지역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오는 3월1일부터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 간편 전자 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 지역 법인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오는 5월4일까지 늦춘다.
법인세 신고 기한인 3월 말 중 특별 관리 지역이 추가될 경우 해당 지역 법인에도 동일한 세정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법인 수는 대구 2만7000여 곳, 경북 청도 600여 곳이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종사자 및 중국 교역 기업은 신청 시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