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오는 2월부터 ‘개명에 따른 여권재발급 안내문 발송제도’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명 후 긴급히 국외로 출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명신고자 중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주민에게 사전에 여권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해 출국 전 미리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개명신고자 중 유효한 여권소지자 이며, 유효한 여권소지자가 개명신고 접수 시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을 구두로 우선 안내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여권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개명신고자가 국외로 출국할 경우 유효한 여권이라도 개명된 이름의 여권을 소지해야만 출국할 수 있으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국외로 출국이 가능하다.
수성구는 이 밖에도 바쁜 일상생활로 구청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자택이나 직장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발급 등기우송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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