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 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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