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에서 1억 원 수수한 행위는 사회신뢰를 훼손한 것, 엄벌 필요" 항소 기각 원심 확정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결국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친박좌장’으로 활동했던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2014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집행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함께 ‘진박 감별사’를 자처해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최근의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엔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면서 '자원외교 대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예산 편성의 책임부서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란 중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원심의 유죄판단이 옳다”며 최 의원의 싱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했으며, 이 돈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받았다.
그리고 이 같은 검찰의 기소를 놓고 재판에서는 검찰과 최 의원 양측이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팽팽히 다퉜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들어 유죄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유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