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로 인근 주민 낙상사고 주장, 시공사에서 각종 폐기물 불법매립의혹 제기
대구시 달성군에서 지난 3월 20일 발주한 “하빈 감문리 매낙소하천 정비공사”가 안전조치 미비 및 부실시공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Y시공사는 하빈면 감문리 매낙소하천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 주민 L씨(60세)가 돌출파이프에 걸려 3m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12번 흉추 압박골절과 두개내출혈로 대구동산병원에서 1달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L씨(60세)는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당했으니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시공사에 요구했으나 Y시공사에서는 “자기가 부주의해 걸려 넘어졌으면서 무슨 소리냐! 맘대로 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민 L씨는 달성군에서 소하천을 정비해 준다는 것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서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Y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가 하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하는 스레트를 무단매립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낙소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폐기물을 포대에 담은 상태로 석축과 도로 사이에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발주처인 달성군 담당자는 시공사에서도 보험처리를 본사에 요구해놓은 상태로 본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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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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