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일제단속 실시…지방세 체납액의 36% 차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이다.
다만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
올해 3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원(구·군세 포함)으로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원)이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3,838대)로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빼돌린 재산 발굴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