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감금·상해 등 혐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대구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감금,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의심돼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여자 친구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민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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