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12월 11일까지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구·군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12일~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해 대구시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20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특히 이달 12일, 13일 양일간은 구·군 및 지원센터, 경찰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되며,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구·군별로 선정해 점검이 이뤄진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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