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본사 이강문 대기자] =경북 상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겸직 위반 논란이 일었던 신순화(무소속, 마 선거구, 운영위원장) 시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관련 기사 : 신순화 상주시의원, 겸직 위반 논란 A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표명 )
상주시의회는 제6차 윤리특위(위원자 신순단)를 갖고, 국고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신순화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따라 오는 10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명건에 대해 최종 처리한다.
그러나 신 의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행정 안전부 법령 해석 기준과 상주시의회 손병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공공단체의 불명확성과 관리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 중이며, 임의 규정으로 겸직이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신순화 상주시의원은 지난 22일 사과문을 통해 겸직 위반 논란이 일었던 A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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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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