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혐오표현이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혐오표현은 혐오관련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 혐오문제는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들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차별․비하 게시글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유럽 등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혐오를 갖고 저지른 범죄는 ‘혐오범죄’로 규정, 가중처벌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통해 혐오표현의 뿌리를 뽑아 사회갈등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나 일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혐오 사이트에서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라고 있는 것은 물론, 워마드·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등에서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심각성을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그 동안 이러한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지난 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해 꾸준이 해당 사안을 지적해왔음을 피력한 뒤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등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이미 온라인 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의 세력을 충돌시키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끝으로 “혐오표현은 혐오와 관련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