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 줄폐업의 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정부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나친 저임금이 점차 해소돼 임금격차의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도 향상됐다고 한다면 오산이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높은 인상률은 같은 기간의 노동자 급여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줄포기하는 현실이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헌법 32조 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청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수준의 낮은 최저임으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개편, 가사 사용인,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 폐지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버티기에 지쳐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독 심한 과당경쟁에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이자부담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지역 영세사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업이익은 오르지 않은데 반해 인건비와 이자 등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유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개인사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더구나.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이처럼 비용상승이 겹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영세자영업자 실태분석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 연장 등 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야 한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서 더 이상 줄폐업의 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