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남구 다선거구 권은정 후보자 경력 허위 의혹.
대구광역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출마에 경력을 허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기초의원 출마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모 대학교 교수와 겸임교수라는 직함을 게제해 넣었다.
그러나 A씨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 시간강사 경력만 있다는 게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에 대구남구 다 선거구 기초의회 출마자 자유한국당 2-가 권은정 후보자도 현 농산물 채소 100번 대표 이력과 학교 음악강사 이력 의혹과 관련해서 본 기자의 질문과 관련 서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차일피일 고의성에 지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경력 허위 게제 혐의가 상당히 짙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대구남구 다 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은정 후보자의 현 농산물 채소 100번 대표 이력과 학교 음악강사 이력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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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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