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하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조영래 변호사
이명박 구속 수감 후 모든 조사 거부... 검찰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할 것" 다짐.
희대의 '국민기만' 이명박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1심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명박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가정교사로 일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대주면서 공부해 수석 합격한 사연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전태일 평전'을 즐겨 읽었고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 그는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이력도 있다.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공개한 회원 60명 전체 명단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가 회원으로 속했다.
그는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특히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탈한 성격을 지니는 등 동료 판사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합의27부는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과 관련한 전병헌 사건,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사건과 허현준 사건, '사이버 외곽팀 관리'와 관련한 장모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파트장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찰, 이명박 구속기소... 111억 뇌물, 349억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이 '국민기만 혈세 도둑놈' 이명박을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했다. 이명박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에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자 중 네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을 구속기소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7개 죄명에 16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거 BBK 특검 수사 때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명박에게 적용된 횡령액수는 349억원, 조세포탈액은 31억여원에 달한다. 다스가 김경준에게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동원하고, 처남인 고 김재정 사망 뒤 상속 문제를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이명박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동일한 액수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을 포함해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22억6000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7억원), 대보그룹(5억원), 공천헌금(4억원), 능인선원(3억원), ABC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돈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2013년 2월 청와대 제1부속실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올해 1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까지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명박의 다른 혐의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명박 구속 뒤 세 차례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명박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명박은 지금껏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명박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장다사로를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스와 관계사들의 아들 이시형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단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 명박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