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여배우가 힘있는 자들의 노리개감이 됨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버린 한을 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서 한달만에 23만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영화배우 故 장자연씨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하기로 2일 결정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물속으로 잠긴지 9년 만에 물 밖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물밖으로 나오면서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이름들이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 안팍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여러 설이 나오고 있다. 즉 접대 의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시 수사팀이 적용했던 혐의가 강요죄였으므로 이 강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의혹을 받은 사람들이 강요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이 되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성 접대의 강제성이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즉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시효가 남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당시 신인 여배우였던 장자연씨는 기획사 대표와의 관계에서 고용관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접대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이 외에도 아직 확실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피의자도 있다는 설명도 있다. 즉 당시 수사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혹이 있는 한 남자는 장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하려 해 조사를 받았으므로 이 피의자의 경우는 사건 시점이 2008년 8월로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아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한다.
당시 예비정치인이었던 이 남자를 수사했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던 이유로 성추행 목격자가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성을 이 예비정치인으로 착각해 이름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그 예비정치인 부인이 검사라서 소환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등 수사가 어려웠다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말했다.
때문에 폭발적 국민청원에 의한 재수사 여론의 비등함과 검찰의 과거사조사위가 재조사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정한 만큼 9년 전 한 힘없는 신인 여배우가 힘있는 자들의 노리개감이 됨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버린 한을 재수사를 통해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이 사건의 재수사에서 사건의 진실과 당시의 부실 수사, 특히 외압에 의해 실체가 있음에도 덮어버린 실체가 규명되고 가해자들의 법적 처벌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9년 전 권력과 기획사에 착취당한 힘 없는 신인 여배우의 죽음이 이제라도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서 원혼의 한이라도 풀리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도 전에 공소시효 문제가 나와 검찰은 이 벽을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