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면 문재인 대선 후보자 허위비방 공선법위반 벌금 800만원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비방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선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와 함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법원 "신연희, 문재인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 사실로 비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9일 오후 진행된 자유한국당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친박 성향의 국민의소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회에 걸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재인은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 지지하면 대한민국 망한다‘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장은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이와 반해 모욕 및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은 거의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전파하는 글은 신뢰성이 커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이 매우 컸다. 글의 취지 부정적 표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NLL포기 선언', '주한미군 철수 주장'등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는 빈부차를 없애는 사람이라고 정의 된다"면서 "이 같은 평가는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안 되고, 북한과 긴밀한 연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도 사용되기도 한다"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어 양형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복사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판결로 3선을 노리던 신 구청장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법원(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지난 2일 신연희 구청장과 같은 단톡방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공선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 등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