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직업의식과 책임감 교육훈련 미비가 재산과 인명 피해 속출....
▲ 크고작은 화재시 시대의 변천에 따른 특수 신형 소방장비와 부족한 인원 보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 업무와 관련되어 화재 현장을 잘 알고 화재 현장의 경험적 노하우를 갖춘 지도 지휘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화재 현장 관련 현실적 일선 소방 현실을 전하는 현직 소방관의 의견을 음성 변조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봅니다.
또 요양병원 대참사...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1명으로 늘어났다. 불불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진다. 소방청과 전국의 소방본부들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지만 실행 성과는 미지수다.
26일 오전 7시32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1명(오전 10시28분 현재)이 사망하고, 수 십명이 부상하는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1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이 병원은 6층 건물로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 중 50여명을 구조해 병원에 옮겼고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다수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화재 직후 당초 1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 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31명까지 늘었다. 소방대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큰 불을 잡고, 잔불을 정리한 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사회 법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전통시장은 화재가 나면 특성상 대형화 돼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문시장 4지구 화재에 이어 또 지난해 1월 여수수산시장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총 137개 점포가 피해를 봤고, 상인회는 피해 규모를 약 7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전국적으로 1~2월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유관단체 합동 캠페인과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무엇보다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기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화재를 막을수 있다.
우리는 늘 서민들은 약자이다. 특히 화재 단속의 대상은 서민들이다. 큰 주변 가게들도 법을 어기며 장사하는데 왜 하필 나만 단속하느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벌받고 다시 법을 어기며 장사를 한다.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것을 누가 비난하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며 장사를 한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가게는 대개 손해보거나 심하면 망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고객들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법을 지키며 장사하면 수입 감소로 결국 가게가 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도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법으론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플랜으로 이를 꼭 해결해야 한다. 이 준법불감증의 현실을 시정하려면 전제조건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
첫째 선거와 관련 없는 정직한 사회문화를 조성해야한다. 선거와 표를 의식해 우리가 남이가 봐주와 갖은 거짓이 판치는 사회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둘째 공정한 공직 인사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공정한 공직 인사로는 사회가 어렵다.
셋째 우리가 남이가 사사로운 인간의 정보다 사회계약인 법률과 준법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말과 행동 법과 판례가 비현실적인 법률과 판례를 과감히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다섯째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특권의식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여섯째 소방 경찰 지도자는 행정업무보다 현장 필드를 두루 섭렵 노하우가 있는 지휘자들을 일선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
일곱째 노블레스 오빌리주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 즉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것이 선행될 때 이 사회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될 것이다. 법치 사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이들에게 양심대상, 정직대상, 청렴대상, 준법대상, 공정대상, 노블레스 오빌리주 대상, 명판결대상, 명법률대상, 명변론대상, 지도자상 등등을 신설해 노고를 위로 격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자연스레 법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을 두려워 법을 철저히 지킬줄 알아야 한다. 법률위반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합의이거나 적정 공탁이 아니면 감형 없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토록 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실질적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서민중심의 국가도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