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잔여재산, '환수 몰수법'…법사위 문턱 통과 할수 있을까?

한국당 곽상도,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 교문위 서남대 잔여재산 환수 반대 의견.

2017-12-25     이강문 대기자
▲ 비리로 폐쇄되는 학교 재산 국고 귀속…330억 횡령 서남대 전 이사장 재산 이전 저지교육부가 지난 13일 폐쇄명령을 내린 서남대.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켭쳐 자료사진).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폐쇄되는 학교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더욱 관심사이다.

서남대학교[Seonam University, 西南大學校]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2개 캠퍼스를 운영 중인 사립 종합대학으로, 2017년 8월 24일 교육부는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를 통보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소위 '서남대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서남대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서남대가 교비 유용·횡령 등으로 내년 2월 28일 폐교 명령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 사학으로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학을 겨냥한 법이다. 서남대는 이홍하씨와 그의 부인 서복영씨가 설립한 학교다. 이들은 서남대 외에도 광양보건대·한려대·광주예술대 등을 설립해 운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서남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판결 받아 복역 중에 있다. 이 전 이사장이 폐쇄되는 서남대에서 횡령한 금액은 330억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직원 임금 190억원을 체불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문제는 현행법대로 할 경우 서남대 폐교로 인한 잔여재산 약 800억원 가량이 이 씨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으로 이전되게 된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산상 불이익은 전혀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서남학원은 정관 37조에서 폐교시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비리로 인해 폐교된 사학법인의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산한 법인의 설립자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학교법인에서 최근 10년간 설립자나 학교장 등 주요보직을 맡았을 경우에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건은 보수적 율사 출신들이 포진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이다.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교문위 논의 과정에서 "환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교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반대했었다.

사립학교 재산을 국고로 귀속에는 기득권 보수성향의 교문위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민의당 송기석의 반대 의견으로 서남학원 재산 국고 몰수를 위한 사학법 개정을 추진에 꼼짝 달싹도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교문위를 지난 21일 간신히 통과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상임위는 통과를 했다"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는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