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조직화·대형화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 대책 시급.

다양한 유형의 사기는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

2017-10-14     이강문 주필
▲ 양파tv. 양파뉴스 李康文 총괄사장 겸 주필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기수범도 늘고 있다. 

저렴한 국산차가 대부분이던 과거엔 사고 시 수리비가 비싸지 않아 보험금 과다청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외제차 등 고가차가 늘면서 수리비 보험금을 노린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린다. 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을 훼손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각종 보험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금액은 4조-5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피해과장 유형이 7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허위·피해과장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를 범죄행위로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보험금을 타내기보다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보험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기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보험금을 타내려 조직적으로 사기 사고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연루자들이 대부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보험요율 상승을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이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더욱 광범위한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질병보험 및 실손보험의 경우 그 피해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그치지 않고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액 증가에 따라 재정악화에도 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그 피해가 전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단순히 보험 산업만의 문제로 한정해 대응하기보다 관련 제도개선 및 민관합동 대응책 마련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병원장이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둘째,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공모해 허위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받아 장해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셋째, 전직 보험설계사가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찰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 등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보험사기 사례를 볼 때 그동안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조직·지능화되고 있으며, 병원사무장 등 브로커에 의한 조직적 보험사기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단속 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기는 반드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보험가입자도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