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원 성폭행 조계종 '판사' 막장 행각 충격!

2017-09-23     이명수 기자. 이강문 대기자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설정스님 허위 학력위조(방송통신대 졸업을 서울대 졸업으로 사용) 사건 및 성폭행 의혹 전 호계위원 사건에 대한 불교시민단체의 형사조치 보고 기자회견이 지난 21일 오후 5시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렸다.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사조치에 이르게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 사진제공 = 교단자정센터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출마자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의 허위학력은 이미 언론과 불교단체들의 확인 절차를 통해 2017년 9월 1일 서울대에 공문을 수령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2017년 9월 8일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와전된 것이 아니라 학력을 위조 하였음이 역시 만천하에 들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2017년 8월 1일까지 조계종의 판사를 역임하며 많은 억울한 징계자를 양산 하는데 관여한 전 호계위원은 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적 강요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청춘시절을 은둔 시켰던 음행 역시 그 호계워원이 성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며 스스로 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러함에도 젊은 시절을 성적인 피해를 당하며 보내 아무런 경제적 기반을 형성 하지 못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다며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압박 한다는 것은 자신의 대한 삶에 대한 반성 없이 한 여성을 자신의 성의 노예로 평생 참혹한 인생을 보내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일반 속인들 보다도 훨씬 못한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조계종단의 징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평생을 거짓 학력으로 사람을 속여 온 자가 총무원장의 지위를 탐하는 이런 도덕적 혼란 상황에서 우리 불교단체 들은 불교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설정 스님은 2016년 자서전에 자신의 서울대 생활을 10쪽에 걸쳐 기술하였고 2015년 불교 텔레비전에 방영된 1976년 서울대 원예학과 졸업 이라는 사진은 수덕사에서 제공된 것이며 수차례의 언론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입학이유가 특수작물재배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본인의 이력서에도 서울대 농과대학 수료라고 기술되어 있어 서울대 졸업 사실이 와전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하여 불교 단체들은 설정 스님의 자서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출판한 나무를심는사람들 측에 자서전에 서울대 생활의 기술된 경위와 지금까지 본인이 밝혔던 1976년 서울대학교 졸업이라는 경력과 달리 출판사가 발행한 서평을 통하여 1977년 서울대 중퇴로 기술된 경위를 밝히고 책을 회수와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 등 기회비용을 받쳐서 한 분야에서 요구 하는 어려운 전문 과정을 공부 해 정당히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자격을 기반으로 자기의 자서전을 펴내고 또한 그 자격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교양을 한다는 점은 그 책을 사는 사람들의 매입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히 출판사 서평을 통하여 서울대 생활 등이 공지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양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책 구입을 유도하겠다는 사기죄가 충분히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그동안 널리 알려진 서울대 이력에 대하여 서울대 생활이 소개 된다는 점은 사람들의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쳤고 산 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특이사항은 일반인들에게 그 책을 구매 하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쳐 사기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넉넉히 추단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한 학력 위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7호의 ‘학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에 해당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9월 7일 전 호계위원은 성 피해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조계종단의 주지 등 직위를 유지하면서 피해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여성이 모욕과 무고로 사실혼 관계를 깨서 자신이 정신적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에 우리는 전 호계위원이 소장에서 밝힌 피해 여성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생활비 지급이 독신 성직자가 거주하는 사찰로 믿고 시주한 신도보시금에 대한 횡령이라고 추단 된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설정 스님에 대하여는 사기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발 하였고 전 호계위원 승려에 대하여는 사찰의 재산으로 피해 여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한 학력이 위조된 자서전이 판매된 경위에 대하여 묵비 하고 있는 출판사 측도 사기죄의 혐의를 수사 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경과를 밝힌 후 "그리고 이미 설정 스님 서울대 학력을 보도한 모든 언론 기관에 이를 정정 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추후 조계종단의 모든 스님들과 사찰에 설정 스님의 학력사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스님은 서울대학교 컴퍼스 내에 설치한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 원예학과를 수학 졸업(서울대 컴퍼스에서 수학했다고,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을 서울대 부설 대학교라고 서울대로 졸업했다고 표기한 것은 고의로 허위 학력위조로 세속인들을 속인 것은 사기에 해당) 한 것으로 알려젔다.

<신문고뉴스> 공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