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깡문] 번개시장 두 상인회의 10여년 간의 갈등 - 양파tv

2017-04-07     이강문 대기자

-지금 현재 저기까지는 땅으로 하면 건물 쪽이거든 건물을 달아내서 점령한 상태인데...

-남들은 다 그런데 본인들은 길에 앉아 있다고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에서 비켜주라고 해서 저기만 비켜줬잖아요.

점포를 저만큼 앞에 띄워놓고 공간을 띄워놓고 길에 앉아서 장사하니까 ‘너희는 이야기 하지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임대차계약 없이 길에 앉아 있으면 노점이지 않습니까. 노점인데 어떻게 상인회가 됩니까?

그런데도 중구청에서는.. 하물며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가려 달라는데 그것조차 안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번개시장은 ‘번개시장 활성화 통합상인회’와 ‘번개시장 상인회’ 2개의 상인회가 존재하고 있어 상인들 간 늘 반목과 갈등으로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할 관청인 대구시와 중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개시장 상인회 관계자)

-사장님은 여기서 장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04년도에 대구시청이랑 국가보조를 받아서 현장사업을 했던 거죠.

약 15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도로 아닙니까?

-현재는 도로죠.

-현재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구청에 도로라는 것을 알고 도로 점령 허가를 해 달라 지금 저쪽에는(반대편) 허가가 나있거든요. 저기랑 여기랑 똑같은 번지인데 도로점령 허가를 해 달라, 2010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해도 '공짜로 하십시오. 누가 돈 달라합니까? 공짜로 하십시오.' 허가도 못 내고 (장사를)하고 있죠.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노점상이지 상가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랐지. 지금 현재는 나라에서 장사 잘하라고 해 줬던 거죠.

그때 리모델링할 무렵에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시켜줬어야지.

지금 중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측량을 해서 임대를 들어오지 왜 그냥 들어왔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집에 임차하면서 측량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계약서 써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라서 계약서 썼죠. 처음에는..

삼천만원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전세 다 받아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 사람들(건물주)이 받아 갔지.

우리는 이 사람들 땅인지 알았죠. 왜냐하면 2004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상인들 모르게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알렸어야 되지! 중구청에서..

(화은경 / 번개시장활성화통합상인회 회장)

-근데 처음에는 임차를 하고 개인 땅을 갖고 있었죠. 그것만 비켜주고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구청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상인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못 없앤다.

-상인회 요건이 안 되면 취소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안 된다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그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경우 총 상인 점포 수가 300미만이라 100인 이상의 상인회 회원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둘로 쪼개진 상인회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구시와 이런 상황을 방치해 상인들 간 갈등을 10년 이상 지속 되도록 만든 중구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개시장활성화통합상인회 회장)

"상인회 (존재)이유가 뭡니까? 상인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장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번개시장 전체를 봤을 때 상인회가 세 개 였는데 세 개의 상인회가 화합이 안 되고 두 군데는 의견이 맞아도 한군데가 안되면 구청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중구청에서 보다 못해서 방안을 내세운 것이 전체 번개시장 활성화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상인을 만들자. 전체 상인회를 만들자.

그래서 의결 끝에 세 개의 상인회에서 회장단을 반납하고 상인들이 전체가 나서서 상인회장을 뽑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목소리를 내서 번개시장을 살려보자는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또 상인회 두 개가 존속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번개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되는데

‘내부조율만 하십쇼.’

서로 얘기해서 대화가 통할 꺼 같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렇게 안될 때는 관에서도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해야 되는데 무조건 ‘있는 사람만 내려놔라 내려놔라 포옹해라.’

포옹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포옹을 하는 지도 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포옹을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건이 맞지 않는 상인회는 그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구청은 상인들 간의 갈등의 불만 지핀 체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

"현재 구청에서는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 판결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검토해 볼 상황이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는 걸로.."

대구시와 중구청이 손을 놓고 방치 하는 동안 대구의 명물 번개시장은 상인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어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하루 빨리 번개시장에 평화를 찾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양파깡문 이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