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대학, 참좋은유치원 불법 무허가시설에서 간 큰 교육 중

종교단체 도덕성 상실 준공검사도 안 난 건물에서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 눈멀어

2016-03-08     장현준 기자
▲ 불법 무허가 시설 한국불교대학 참좋은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하원하는 모습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의 본사 통도사 산하 대구지역의 대표적 도심 생활불교 요람지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회주: 성파(통도사 서운암). 주지: 수진)가 운영하는 참좋은유치원이 불법 무허가 시설에서 유치원생들을 교육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참좋은유치원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납골당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해석에 따라 금년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시설에서 원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이 준공검사도 되지 않은 곳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서 신입생을 모집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신입생을 모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납골당은 남구청의 실수로 증설 허가가 두 차례나 이루어져 민원이 제기되자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아이들의 교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올해 2월까지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납골당 폐쇄를 유예 시킨 것이다. 

지난해 윤영애 남구청 주민생활국장은 한 언론사 질문에 "당시 장사법에 대해서만 살펴본 뒤 증설 신고를 허가해준 실수가 있었다. 민원이 제기되자, 불교 단체 쪽에서 유치원을 아예 옮기는 방안을 제시해 유예기간을 두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준공도 되지 않는 건물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유치원 교육 시설에 체육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참좋은유치원은 7일 현재 체육장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됐다.  

남구청 손정학 복지지원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유치원 시설이 옮겨져서 장사법(葬事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라며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의 일이 아니라 건축과의 일이라 알 수 가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면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곳으로 납골당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몰아넣고 교육을 실시해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무허가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불교대학 참좋은유치원

대구남부교육청 유치원교육담당은 "현재 한국불교대학 참좋은유치원은 이전 신청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만약에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법위반이며, 어떻게 조치를 할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가 관할 대구교육청은 이전한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조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남구청의 경우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던지 우리부서 일만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총체적 관리 부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관리 부실이 아니면 특정종교 기관과 뒷거래 봐주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번씩이나 실수를 빙자해 종교시설의 돈벌이 수단인 납골당 증설 허가를 해주고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뒷거래를 의심하게하는 정황이다 

대구시교육청과 남구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만약에 허가도 안 된 시설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납골당까지 인.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