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고령 운전자,‘면허증 자진반납제도’ 바로 알자

보행자 보호 의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조심하자

2020-05-17     이강문 주필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 포항시,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 영천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군위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 중이다.

이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신체검사 후, 시력 저하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가 대상임에도 속칭 ‘장롱면허’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원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택시나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65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밖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에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 중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령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보행자 보호 의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조심하자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400만 건이다. 이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32만 건으로 8%의 비중을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이에 운전자는 설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반도로처럼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10~20km로 서행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도 집을 나서는 순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차도를 향해 뛰지 못하게 하며, 차가 오면 우선 멈추고 좌우 살펴본 후 차를 계속 보며 건너기를 알려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는 순간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만큼 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