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패스트트랙 충돌' 총선 후 첫 기일…제21대 당선자 '9명' 통합당 주목.

사건 발생 후 약 1년, 황교안·나경원·민경욱 등 통합당 측 27명.

2020-04-28     이강문 대기자

지난해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현역 의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측 관련자에 대한 총선 후 첫 공판준비 절차가 오늘 28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여기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이뤄진 27명이 포함됐다.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현역 의원들 가운데 당선자는 9명이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통합당 측 사건 두번째 기일이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지난 2월17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 총선 일정과 증거 영상 분석 등을 이유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발됐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와 통합당 측 의원,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23명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은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뿐이다.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황 전 대표도 제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은재 의원은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뒤 한국경제당 비래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이날 기일은 준비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