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교주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로 고발" 국민 사망에 책임.

이만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0-03-02     이강문 대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만희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들을 강제수사 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께 이만희와 12개 지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발 사실을 알리며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만희가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 신천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