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노인환자,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주의하세요∼"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 낙상사고 결코 가볍지 않다

2020-02-04     이강문 주필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낙상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특히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골절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활에 많은 보호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넘어진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 가벼워 보인다. 누구나 일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 즉 노인환자 낙상사고는 심각한 신체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낙상사고란 미끄러지거나 어떠한 물체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년간 국내에서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수가 약 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낙상사고가 30%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3일 발표한 2015~2018년 낙상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7만1931명이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자수 28만4014명의 25.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겨울철에 발생한 낙상사고 환자는 1만8121건이다.

낙상사고로 입원한 전체 환자수는 2015년 6만3200명에서 2016년 6만7410명, 2017년 7만3617명 등이다. 낙상 손상환자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약 13.8% 증가한 수치를 보여 문제가 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2만1021명으로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였다. 이어 0~6세 1만3605명, 55~64세 8909명, 19~34세 8542명, 45~54세 7410명, 35~44세 5520명, 7~12세 4383명, 13~18세 2541명 순이다. 고령층과 아동들이 낙상에 특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숫자다.

더 놀라운 것은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다. 장소는 53.6%가 집, 28.4%가 길·간선도로, 6.1%가 상업시설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가 69.5%로 다수를 차지했다. 운동이나 여가활동 중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는 12.3%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기별로는 주중보다는 주말, 밤보다는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활동이 많은 시간대와 요일에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친 부위는 40.8%가 머리 혹은 목이었고 48.7%가 골절이었다.

응급실 진료 후 61.4%는 귀가했지만 65세 미만 환자와 비교하면 진료 후 입원하는 사례가 3.5배 더 높다. 이같은 부위들은 충격에 취약하고 자칫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어르신들이 넘어졌을 경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땐 호흡을 먼저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만약 일어날 수 없다면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예방 또한 중요하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과 균형감각을 기르고 매년 시력 검사를 통한 시력 조절을 하면 낙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화장실이나 주방에 물기를 제거하고 환한 조명을 설치하면 집안 곳곳에 도사린 위험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주의해야 한다.

평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먼저다. 겨울철 특히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기관 안내문에는 '낙상 주의'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갑자기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환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의료기관 관계자는 "낙상사고는 실제로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원 판례에서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의료진이나 직원이 환자를 빈틈없이 관찰, 보조한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대체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도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