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등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11명 의원들, 정식재판

2020-01-17     이강문 대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 기소됐던 여야 11명의 의원들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지난 14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정식 재판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곽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10명이다.

법원은 또한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대표 및 의원 2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