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로 대구경찰 나사 풀려 음주운전 · 불법촬영.

현직 경찰들 ‘입건’, 뇌물수수까지…혐의도 다양

2019-12-23     민미경 기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 잇따라 적발돼 대구지역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 경찰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임사에서 강조하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요구했지만, 올해만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불법 촬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깨져가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애인과 같이 있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56) 경위가 입건됐다.

지난해 사별한 A경위는 회식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대학 후배인 애인의 집을 찾았다가 애인과 내연남이 속옷 차림으로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경위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이날 오전 2시40분께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보고 이를 피해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6월5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서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다.

C경위는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지난 5월28일에는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D경위도 불구속 입건됐다.

D경위는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9일 발생한 현직 경찰 흉기 사건에 대해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대구 경찰은 본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경찰관의 공직관 및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