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별세...남은 것은 추징금 18조 원

2019-12-10     이강문 대기자
▲ 세계경연연구회 제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살아 생전 ‘세상은 넒고 할 일은 많다’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출역군을 자임했던 그가 결국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기업 확장을 하다 쓰러진 뒤 재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9일 김 전 회장이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36년생이므로 향년 83세다.

연구회 발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건강이 급속히 나빠진 김 전 회장은 1년여 간 투병 생활을 했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서 그의 '세계경영 신화'의 몰락으로 받아들여지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재기를 위해 힘쓰며 베트남에서 계속 지내던 그가 지난해 말 건강 악화로 귀국, 조용히 치료에 들어간 뒤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악화된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사재를 출연해 세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에 저 세상으로 갔다. 그리고 그의 사망으로 남은 것은 아직도 미 환수된 18조 원에 가까운 추징금이다.

이 추징금은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사망했음에도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다. 추징금이 선고된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그들도 연대해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9천253억9천862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07년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 면탈 사면은 아니었으므로 추징금은 그대로 살아 남았다.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 원을 추징했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 0.498%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