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대구소방, 신고 자격 연령 제한 삭제.

본 영상물은 지난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당시 양파방송 뉴스 영상이다.

2019-10-24     이강문 대기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통로 확보가 최우선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현행 19세 이상으로 제한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체 연령대로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 한해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의 경우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노영삼 대구소방안전본부 안전지도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