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불감증 언제까지 반복되나

대구동구 정신과 병원서 불 환자 100여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2019-08-21     이강문 주필
▲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화재가 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케이티 아현빌딩. 화재가 난 지하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출쳐, 한겨레신문 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월 대구중구의 대보사우나 화재 이후 대구에서 또 불이 났다. 이번에는 동구의 정신과병원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로 환자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불은 오전 10시 30분께 병원 세탁실에서 불이 나 8분 만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동구의 정신과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효목동의 한 9층짜리 병원 4층 세탁실에서 불이 나 8분만에 자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65명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화재가 진화된 이후여서 병원 내 수색과 잔불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 소방관리 소홀 등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크고작은 화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소하다'고 여기던 문제들로 발생한 화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를 내는 일이 수두룩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공간이다. 병원부터 영화관이나 사우나, 터미널과 대합실,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이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클럽에서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의 클럽 역시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예견되어 있는 사고임에도 안전 불감증 탓에 막지 못한 인재다.

이같은 사고들은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들을 방치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대구소방 등에서 관내 다중이용시설들을 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는 보통 소화기 고장, 비상용 조명등 불량, 피난구조대를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 등이 대부분이다.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지만, 비슷한 이유의 적발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조치 이후에도 다시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대보사우나 화재의 경우에도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없었다.

사우나 업주 역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업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대구 시민단체들도 대보사우나 화재 이후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원천적인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보였으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요인을 찾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중이용시설들 중에서도 특히 노후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손님들은 물론 업주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소화기 등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점검 후 시정조치로만 그치는 방안으로는 또다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조사·점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 업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 잦은 점검과 불시 점검 역시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소방이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섰다. 점검마다 매번 적발되는 내용들은 새롭고 특별한 사항들이 아니다. 단속반의 정기 점검에서도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점은 심각하다.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막기에 너무 가볍다. 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 규정과 관계기관들의 태도다. 시민 안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높고 강력한 처벌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