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대구광역시의원 2명, 기초의원 3명 의원직 상실

이재만 대구시장 후보자 전화 여론 경선 조작 혐의.

2019-08-21     이강문 대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61·구속)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며 지역 여론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등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내년 4월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 제2부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의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 전 최고의원의 경선 승리를 위해 일반전화 수십대를 설치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했다.

이후 이들은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중복으로 응답해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범죄이다"며 "이에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