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우량농지조성사업 편법적 ‘말썽’ 의혹 공사.

‘말썽’의 공사현장 앞 실내승마장 소음·낙마 사고·비산먼지 심각 피해 호소를 경산시 방치.

2019-08-06     이강문 대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자인면 계남리에 허가를 내준 우량농지조성사업에 대해 편법적 택지 공사 주장이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경산시에 따르면 A사가 총 9988㎡ 규모 택지조성공사(허가 4월 15일)와 우량농지공사(허가 6월 28일)를 각각 승인했다.

그러나 공사현장 바로 앞에서 실내승마장을 운영하는 B씨는 “옹벽설치와 성토에 수억 여원의 비용을 투입해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택지 등을 조성한다”고 경산시와 사업자간 짬짜미? 허가 의혹을 강력히 주장했다.

B씨는 “A사의 공사현장 바로 앞에서 실내승마장을 운영하며, 승마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장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말이 심하게 날뛰어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또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현장을 오가며 발생한 비산먼지 등으로 승마교육을 하지 못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말과 함께 최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A사의 우량농지조성 공사현장에는 방음벽을 비롯해 공사 안내판 설치 등이 다소 부실하고, 안전설비도 미비하고, 밭에 있는 폐기물들과 나무들을, 심하게 오염된 웅덩이의 물과 흙들도 그대로 매립해 환경오염이 매우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우량농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측은 “처음에 옹벽 등을 적법한 절차로 11m 쌓기로 허가받았지만 B씨의 주장으로 인해 경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시행해 옹벽을 5m만 쌓았고, 공사 또한 도면에 준하는 대로 공사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문?,

이에 대해 경산시 측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문제의 우량농지 허가문제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우량농지조성사업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최근 A사 건축주 등과 경산시 공무원 등 6명을 경산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 대구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