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스티브 유(미국명)씨, 병무청 국내입국 막을 것"

2019-07-15     이강문 대기자

병무청이 국내 가수활동을 하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에 대한 국내 입국을 계속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스티브 유' 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나온 병무청 측 입장이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2015년 유승준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과 방송을 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신문고뉴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국내로)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그 사람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말해 병무청의 유씨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했을 당시에도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입대를 앞 둔 젊은이들에게)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유 씨의 호칭을 계속 ‘스티브 유’로 부르는 것에 대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비자신청 절차는)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유씨는 입국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다른 이유’는 유 씨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반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신청한 F-4 비자가 국내에서 가수활동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입국 후 가수활동을 할 시 현재 더욱 번지고 있는 그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지지하는 팬덤이 충돌, 청소년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그의 입국을 막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들린다.

한편 이날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 하는데 그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 또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 등을 꾸준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