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국·공립학교 교장의 재산등록,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재산 공개도 아닌 등록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

2019-07-11     이강문 주필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정부가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고 권한을 남용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산등록을 추진은 학교장을 잠재적 비리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일선 학교에서는 엇갈리고 있다.

학교장(學校長)이란? 대학이나 학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으뜸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귄익위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회를 요구한 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다. 권익위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해 왜곡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교운영·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속 학교장과 타 학교장의 재산규모가 비교되는 등 재산 사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자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학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교장의 재산 등록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떳떳하다면 재산 등록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교장은 학교의 교수·학습활동과 교직원의 인사관리, 재정시설의 행정관리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공립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학교장들의 비리는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학교장은 별도의 직급은 없지만 지위 및 대우 수준 등에 있어서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도 재산 공개 대상이지만, 유독 학교장은 그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 비리는 학교 신축 및 개보수,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방과후 수업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는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사실상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물론 교총의 주장대로 전체 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산 등록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교장들의 비리가 얼마나 근절될지에 대한 효과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들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철회를 요구할 아무른 이유 역시 없다.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으나, 재산 공개도 아닌 등록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오히려 일부 교장들의 비리로 인해 전체 대다수 선량한 교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재산 등록을 통해 오명을 벗고 권력 견제 또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