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인터넷 SNS의 역기능, 마약거래 및 물품 판매 사기가 성행.

마약 거래자들은 텔레그램 등 수사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보안성 높은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와 연락을 취한다.

2019-05-31     이강문 주필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우리내가 일상화된 소통 창구다. 남녀노소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각종 물건, 물품 등을 거래하고 궁금한 민원이나 지식 등을 토로하는 소통의 통로로도 작용한다.

그 가운데 유튜브나 채팅앱 등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비대면 형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 이러한 SNS 창구가 새로운 마약거래나 물품 사기 금전거래 창구로 떠올랐다.

SNS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누구나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는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2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올린 뒤 6명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역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던 B씨(41)와 이를 구매하고 투약한 이외 3명을 적발하고 구속하기도 했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부부는 이중 일부를 다시 재판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튜브나 채팅앱 등이 불특정 마약거래 창구로 이용되면서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동영상 업로드·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동영상 게시자의 아이디와 소개 글에 마약류 은어로 추정되는 단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경우 마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 경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단속도 피해가기 용이하다.

이러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거나 평범한 게시물인 것처럼 속일 경우 단속을 위한 검색도 피해가 검거를 더 어렵게 만든다. 마약 거래자들은 텔레그램 등 수사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보안성 높은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와 연락을 취한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거래대금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SNS 계정의 생성과 삭제가 자유로운 것도 마약 거래 창구로 이용되는 요인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사용자의 신분, 나이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같은 거래들이 쉽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거래 후 사용했던 계정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별다른 제한 없이 또다른 계정을 만들어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등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마약관련 범죄는 줄고 있지 않다. 경찰은 특별자수기간, 특별 단속 등을 시행하며 검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투약자가 9명, 같은 기간 경북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대구와 경북의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각각 33.8%(대구), 35.7%(경북)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같은 증가세의 원인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등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증가와 SNS를 이용한 유통 경로 다양화 등을 들었다.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등 과거와 달라진 체계를 경찰이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기간,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만 마약관련 범죄를 단속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갈수록 은밀해지고 다양화하는 SNS계정의 불법거래 통로에 맞춰 치밀하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