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부작용 해결로 효율 높여야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2019-05-30     이강문 주필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4곳에서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 후 앱을 통해 사진을 올리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시행 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한달 동안 6만여건을 접수되었다. 시민신고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 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5분 간격 의 사진2장 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도심 속에서 주정차 할 공간 찾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급할 때 잠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도 강화하면 좋을텐데, 어쨌든 운전자 분들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기대하고 바라면서,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만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가 남발되면서 취지가 퇴색되는가 하면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신고 건수가 3천159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고 경북도 2천 154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주차관리팀장은 "주민 신고가 하루 평균 1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행정처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단속 공무원들이 접수된 신고에 따라 주차 금지 표시판 등 불법 주정차 여부를 수동으로 판독해야 한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에 밀려드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계고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주민신고제 행정만료기간인 지난 16일까지 주차금지 표지판설치와 교차로모퉁이 황색 도색 등 단속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냈어야 했지만, 아직 못한 곳이 많은 지역도 있다.

신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진 신고도 여럿이다. 사진에 주차금지 표지판, 황색 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 이같은 금지 표지가 되어있지 않은 곳, 올바른 신고 방법을 모르는 신고자 등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주차금지 구역 기준인 5m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도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고가 급증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한 사람이 하루에 20건이 넘게 신고하고 "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소동까지 빚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정차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불편을 넘어 소방차 진입을 막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무의식적 관행으로 나타나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루에도 무제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장난성이나 보복성 신고를 조장한다.

또한 급증하는 신고에 따라 지자체들의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행 한 달이 넘어가고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를 조사하고 부작용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