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1차 밴드사 갑질 횡포에 유망기업 파산 위기.

경북 고령 소재 실리콘 카바이트 개발업체에 공동개발 호조건 파격 제시...

2019-04-18     이강문 대기자

CVDsic(실리콘 카바이트)의 개발업체를 파산으로 내몬 삼성전자 1차 밴드사의 갑질 횡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북 동고령IC 인근에 소재한 (주)SPT는 수년 동안 CVDsic의 국산화를 위해 개발에 심혈을 쏟아 왔지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상심에 빠졌다.

그동안 기술개발에 투자된 개발 비용만도 약 100억 원에 이르며, 제품의 개발비용이 만만찮아 타 기업에서는 가히 쉽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CVDsic는 소결재sic에 비해 경도가 높고 내열성, 내식성이 높아 반도체 등 각종 공업용 부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고부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아직까지 국산화가 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거나 일본 등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 1차 밴드사인 구미시 내 월덱스의 배모 대표는 SPT에 자신이 CVDsic 개발에 관한 설계도면 등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술지원을 하겠다며 공동개발을 제의했다. 또한 완제품이 생산되면 전량 납품받겠다고 공동개발 호조건을 제시 했다.

이러한 제의에 SPT는 월덱스와 공동개발을 하기로 계약하고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개발비용(약 50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SPT에 따르면 배모 대표가 소개한 A사에 기계제작을 의뢰했지만 부실한 설계도면으로 인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불량기계를 인수받았다.

또한 한 번 시험 가동에 1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기계제작비 외 SPT가 출혈한 비용은 타격이 컸다. SPT 측은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설계도면인 것과, A사는 특수기계를 제작해 본 경험과 기술력이 전무한 회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사에 제작 의뢰한 설계도면은 배모 대표 소유의 도면이 아니라 제3자인 B모씨의 것으로, 배모 대표는 검정되지 않은 설계도면 인수대가로 B씨에게 1억3천5백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설계도면을 인수 받아 A사에 의뢰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배모 대표는 A사로부터 설계도면 제공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모 대표는 A사와 계약된 금액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받아 B씨에게 4천5백만 원만 지불하고 5백만 원을 착복했다. 이에 A사는 배모 대표와 B씨와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배모 대표에게 나머지 설계도면 제공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B씨에게 9천만 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SPT측은 월덱스 배모 대표가 처음부터 CVDsic 생산기술과 기계제작 도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PT에 접근해 마치 자신이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것처럼 위장해 SPT에 약 100억 원의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박경필 SPT 대표는 배모 대표에게 SPT 측 피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하자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8년 11월께 삼성전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초 삼성전자 VOC(윤리담당자)는 SPT의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파악하고 월덱스에‘원만하게 쌍방 합의를 볼 것’을 중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월덱스 측이 ‘자신들은 삼성전자와 거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된다.’며 삼성전자의 중재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PT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